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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1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의 정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의 정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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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용한 유류대,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출장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회사업무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사용내역이 입증되어야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사규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비용으로 인정되며 동시에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다. 즉,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에 합산하지 않으며 갑근세를 산출할 때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 급여 산정시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실제 유류대나 주차비 등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단, 지방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차량을 소유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외근업무나 지방출장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 지급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액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차량유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해당 직원이나 회사에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만일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규나 품의서 등에 의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 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것도 경리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Posted by [cz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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