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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7 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에 대한 해설


오늘(24일)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에 대해 약간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 배경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결과, '06.4.1. 제도시행 후 현재 온라인 쇼핑몰 전체 거래규모 대비 약 90%는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줄고 있음 다만,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하여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이행 정도가 다소 부진하여 중소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토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가 보급될 예정(현재 국민과 우리은행에서 서비스중)


2.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근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4조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 쇼핑몰에는 10만원이 넘는 상품이 없으니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법률에 있는 예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인데, 10만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1회 구매시 10만원'이며, 설령 쇼핑몰에 1만원짜리 상품만 판매하고 있더라도 한번에 10개를 주문하는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대상은 모든 쇼핑몰이 되는 것입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계획

1) 점검 사항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2) 점검 일정
   - 2008년 3∼5월 : 서울시 등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이행 유도
   - 2008년 5월 이후 :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권고
                              (거래빈도 및 소비자피해 유발정도가 높은 의류, 가전 등 업종부터 단계적 점검실시)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4. 쇼핑몰의 대응방법

1)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쇼핑몰 상황에 맞게 에스크로 , 전자보증, 에스크로이체서비스중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먼저 해당 쇼핑몰 솔루션업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쇼핑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후 해당 쇼핑몰 솔루션업체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업체에서 안내하는 대로 쇼핑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 및 표시에 대한 기본개념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방법



5. 기타 :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등 일부은행에서 시작한 구매안전서비스로 은행의 계좌이체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정의 가입절차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국민은행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민은행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안내
Posted by [cz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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